靑, 탄핵의결서 수령…朴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the300] 청와대 관저 '유폐'…탄핵 인용 땐 퇴진 후 기소, '피의자'→'피고인' 전환

이상배 기자 l 2016.12.09 19:13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저녁 7시3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공식 정지되며 '정치적 식물' 상태에 빠졌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청와대 관저에 유폐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게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잠겨있었다.

박 대통령은 "제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료들에게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국정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정과제 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탄핵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도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됐다. 앞으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게 된다. 탄핵심판 기간 중 박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건국 이래 첫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기소 대상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시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도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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