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스포츠 스타', 음주운전 걸리면 혜택취소

[the300][2017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방부·외교부

김평화 기자 l 2017.07.20 12:00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병역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편입이 취소돼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이 편입 대상이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에 입상한 사람이 해당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 9월22일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불법 스포츠도박,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원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승부조작 등 복무 관련 부정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요원 편입이 취소됐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4주를 포함해 총 34개월이다.
2017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방부/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아울러 국방부는 병적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원 이상)까지가 대상이다. 이들은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 연기·감면, 각종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했다.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가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남성 부사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여군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으로 현역병 입영을 피하는 편법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24세 이하 남성이 고졸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그 학력에 맞춰 병역처분을 변경토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이 치유돼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역병 인사관리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기준을 완화한다.

이전까지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허용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일 경우 그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는 여행금지국을 방문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여권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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