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 도입…증액 정부 동의 폐지"

[the300]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개최

백지수 이건희 기자 l 2018.02.01 18:41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는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당 개헌 의원총회 후 개헌안 논의를 설명하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54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55조에서는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정부 동의를 구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예산안 세목 신설·변경과 관련해서도 개헌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 동의를 거치라고 했지만 재논의 과정에서 총액 범위 안 세목 신설·변경이기에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기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가 재정 원칙과 규정, 재정 규칙을 도입키로 했다"며 "민주성과 건전성 중심의 준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또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부분에 수정이 있었다"며 "자치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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