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윤석열 방지법' 발의…"자료제출 거부·허위진술, 제재"

[the300]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청문회 위증'에 징역 1~5년 제안

백지수 기자 l 2019.07.10 18:3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10일 발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후보자가 '시간끌기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차단하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면 답변을 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해당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후보자나 기관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임위·특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을 준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해당자나 기관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허위 진술·서면답변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윤 후보자가 지난 8~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 관련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였던 점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윤 후보자는 8일 청문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당시 자신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도중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윤 후보자가 직접 말한 통화 녹취 음성이 공개돼 야당으로부터 위증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자가 아내 김건희씨의 미신고 재산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던 점도 법안 발의 이유로 작용했다.

윤 후보자 외에도 그동안 인사청문 대상이 됐던 공직후보자들이 청문회 당일까지 중요 자료 제출을 않고 청문회를 치러 청문회가 인사검증 대신 자료 제출 요구 공방으로만 번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문제 의식도 법안에 담겼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증언감정법이 적용되는 일반 증인들과 달리 청문 대상자들은 허위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허점'을 보강해야 한다는 발상도 작용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숙제를 안겨 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수의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심의를 통해 내실 있는 인사청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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