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야외작업 열사병 예방, 습도 높으면 '속수무책'
[the300]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김태년 민주당 의원 "새로운 기후 환경에 맞는 기준 마련이 산재 막는다"
세종=박경담, 이원광 기자 l 2019.10.15 18:0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야외작업 시 여름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3도가 넘을 경우 1시간당 1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습도는 반영하지 않은 온도 기준"이라며 "새로운 기후 환경에 맞는 기준 마련이 산업재해를 막는 선제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더운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적어 폭염에 따른 산재 예방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열사병 예방과 관련한 기준은 고온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고온노출이 있다. 고온노출 기준은 습도를 반영한 온도지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야외 온열지수가 30도, 기온이 33도일 경우 1시간당 휴식시간은 30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0분만 쉴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인데 고온노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며 "관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강제성이 있다 보니 산재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외에도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산안법에서 정한 고온노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산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두용 이사장은 "야외 작업 시 폭염 예방 기준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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