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승인부터"… 김홍걸, '삐라 금지' 법안 발의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6.05 18:36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담화와 통일부의 살포 중단 입장에 이은 입법 조치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법률상 정해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논란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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