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통합당 상임위 사임계 보류…"사·보임 동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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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l 2020.06.30 16:19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장이 선임한 위원이 전원 사임할 경우 위원 미선임 상태로 회귀, 원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이 없어 장기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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