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헌재에 朴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7.01 10:43
미래통합당 이주환,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통합당 전주혜, 유상범, 이주환, 정희용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 강행된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의 직무는 사실상 단순한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고 의장 그 자체의 특별한 권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인 가운데 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뤄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인 상임위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과 2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각 상임위에 배정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해당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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