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당연히 처리"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9.16 15:1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장 5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를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 백 의원은 "본인들에게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고 본다"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장 5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를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 백 의원은 "본인들에게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고 본다"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는 이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강제할 순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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