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역차별' 논란…고정수입? 왜 35~64세는 제외됐나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09.22 17:0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사업은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견을 수용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학생에 대해선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중학생까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 138만여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은 것으로 봤다”며 “이 시기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안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 민생을 도와드리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저희들로선 감액 결정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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