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임대차보호법 바꿔야"…서울 찬반 격차 '최대'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10.19 09:36
사진제공=리얼미터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 해당 법을 재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1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48.1%로 조사됐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는 38.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다.

거주 지역별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다.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 의견이 42.1%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이달 16일 진행됐다. 전국 18세 이상 9365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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