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20년' 확정에 靑 "헌법정신 구현…역사적 교훈 삼아야"
[the300](상보)"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얘기는 적절치 않아"
정진우 기자 l 2021.01.14 14:47
![]()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since1999@newsis.com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종 형량 확정으로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