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익 최대 1568억↑…'구글 갑질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2.23 10:35
/사진=Pixabay.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결제방식 변경 강제, 수수료 인상과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을 앞두고 국내 앱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다. 관련 업계의 요구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방침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소위 상정되는 '앱마켓 갑질 금지법'…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 '공감'


박성중 소위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 21건을 심사한다. '앱마켓 갑질 금지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다. 당시 구글은 앱사업자, 국회,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정책 변경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졌다.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글이 정책 변경 시점을 연기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금지행위 조항인 50조 1항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영업의 자유 제한을 우려하며 법적 강제보단 '권고'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조항에 법적 근거를 신설할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법안들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위 의결까지 마치면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26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속한 법안 통과 원해"… 수수료 올리면 구글 수익 최대 1568억↑




관련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소설산업협회 등은 18일 "국회가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악영향과 갑질 경험 사례를 담은 조사 결과도 연이어 공개됐다. 박성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시 비게임 앱의 연간 수입이 885억원에서 1568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당수 국내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50%, 중소기업의 28.5%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앱마켓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앱 사업자 315곳 중 37.8%가 앱 등록 거부, 심사 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마켓 갑질 행위 중 심사지연이 88.2%를 차지했다. 44.5%는 앱 등록 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마켓별 등록 거부 경험 비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 원스토어 1.7%로 집계됐다. 별도 설명 없이 등록 거부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구글 17.9%, 애플 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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