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 경찰' 없어질까…경찰 면책규정 도입법 행안위 통과

[the300]

김태은 l 2021.11.29 11:53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A 경위와 B 순경이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2021.11.25/뉴스1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두명이 별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지난 25일 서영교·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논의한 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두 명이 흉기를 휘두르는 주민을 제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경찰은 테이저건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강력범죄 대응능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김 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과감하게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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