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떼법 위 국민정서법에 구속' 호소"…본인은 부인

[the300]

차현아 l 2023.01.06 16:0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저런 메시지는 처음 본다"고 부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박 구청장이 보낸 것"이라며 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다"며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그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한해 동안 저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신 용산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내용으로 끝난다. "2022년이 어느덧 저물어 2일만 남았다"는 문구로 비춰볼 때 이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12월29일로 추정된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전 용산구의원 A씨가 지지자들에게 박 청장 대신 보냈다. 용 의원은 "A씨는 10월25일 참사 4일 전 박 청장과 한 행사에 함께 참석해 사진도 찍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이 "저 메시지는 오늘 처음 본다.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용 의원은 "구청장을 사칭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냐. 반드시 (해당 인물을) 고소하시라"고 했다. 이에 박 청장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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