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론'에도 민주당 "당당하게 받아라"

[the300]

한정수 l 2024.05.08 16:18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날 오후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런 가운데 3선 중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 점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여야가 만나서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무슨 조건을 걸고, 시한을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재의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오는 9일 선출되는 여당 새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일단 이달 말 재의결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 또 낙천, 낙선인들의 본회의 참석도 독려해야 한다. 출석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재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밖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당론을 정리해야 할 부담도 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입장 변화 조짐이 없는 민주당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새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의원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민주당에 맞서 싸울 무기가 없다"며 "꼬일 대로 꼬여버려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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