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급물살…기업 대관팀 정관계 로비에 '비상'

[the300]'오너 국회출석 어떻게 막나' 고심

지영호 기자 l 2014.05.21 08:06


국회의사당/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수년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현직 해경, 정치인 등을 임원으로 앉히고 로비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금은 이런 경우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김영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 또는 이익단체들의 로비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곳은 국회를 비롯해 법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등 정·관계를 막론한다. 이를 상대로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이나 민간인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의 범위는 △돈 △유가증권 △물품 △숙박권 △부동산 △골프 △교통·숙박 등을 제공했을 경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골프행사나 해외시찰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은밀히 챙겨주던 돈봉투나 상품권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 또는 협회의 대관업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로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A기업 관계자는 "오너가 국회에 출석하는 수모를 막는 것이 존재 이유다. 평소에 (의원 관계자를) 잘 모시는 것이 (오너의 국회 출석을 막는) 유일한 대비책이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의 범위는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 이견이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병합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직자는 금품을 제공받아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안대로라면 2010년 정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스폰서 검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해당 검사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명났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공무원들도 부당한 접촉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부정청탁이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면 반쪽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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