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 김영란法 한발 물러선 이완구

[the300]교섭단체대표연설서 "'독소조항' 보완해 통과시키겠다"

남지현 기자 l 2014.06.11 11:13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이광호 기자


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 원안 통과만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조속한 통과 필요성과 함께 원안 통과시 발생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연설에서 김영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을 존중한다"면서도 "공무원 가족이 생일선물도 받기 어렵다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독소 조항은 고민하되 원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전까지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생명에 지장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면서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로비나 청탁을 받을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원안'으로 불리는 입법예고안은 대가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및 징계 처분하도록 한, 실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강력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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