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檢 수사결과, 법정서 결백 밝힐 것"
[the300]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불구속 기소…"불법자금 받은 사실 없다"
김세관 기자 l 2015.07.02 17:59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월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수사 중간발표를 하면서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떠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측이 주장하는 금품수수의 일시·장소·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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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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