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완구 유죄, 처벌받을 사람이 받은 것"
[the300]김성수 대변인 서면 브리핑…"재판받을 여권 실세는 재판정 서지 않았다"
김세관 기자 l 2016.01.29 17:56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던 이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며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며 “오늘의 법원 선고를 보며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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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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