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완구-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최종심까지 당원권 정지

[the300]이군현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 기소 시 당원권 정지"

황보람 기자 l 2015.07.06 10:12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발표가 나온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입문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리스트 속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뉴스1

 

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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