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정부안→다시 원안, 진짜 김영란법은?

[the300-미리보는 김영란법 공청회 쟁점]⑤·끝 김영란법 논의 일지

하세린 김성휘 기자 l 2014.07.09 18:09
"정치권이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데 그 원안이 뭔지 모르겠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한 시민의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년간 적용상과 처벌수위 등을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심해 '원안' '누더기 원안' '원안 취지를 살리는 법안' 등거론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김영란법 '원안'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위원장이 주도해 입법예고한 것(입법예고안=원안)을 말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안은 입법예고안일 뿐 법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난해 8월 국회에 낸 법안(정부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토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후퇴' 논란을 빚었고 '누더기 원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안대로 직무관련성을 아예 따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 또 배우자의 직계라도 함께 산다면 미풍양속 처럼 여겨지던 선물 등 상당수 금품수수 등이 제약받고 이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2차 법안소위에선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KBS·EBS가 적용되므로 다른 민간 언론사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국공립 교직원이 적용대상이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여야는 이들에게도 법을 적용토록 합의했다.

국회 논의가 진행이 상당히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김영란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급기야 김영란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던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도 지난 7일 "(오는 10일) 공청회에서 '일부 문제 소지도 있지만 위헌까지는 아니'라는 정도의 의견이 모아지면 '김영란 원안'으로 가겠다는 것이 간사로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법 적용 대상 관련해서 기존 안에 추가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종사자를 포함시키자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야당과 협의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 듣는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고 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 대학 교수진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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