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

[the300] 이완구 "법안처리 0건, 국회선전화법 바람직한지 고민"

이하늘 기자 l 2014.09.02 10:45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소원 등을 통한 복귀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지양한 의의가 있지만 현재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바람직한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고, 예산심사·국정감사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다"며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파행됐고, 이로 인해 부실국감,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더욱 강도 높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법은 국회무력화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혹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파행을 지속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유가족들과 3차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결렬됐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있어 현재 법안 처리 등 국회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봉쇄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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