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피아' 사라지나…'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개정안 발의

[the300] 공직자윤리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예외조항 삭제

이현수 기자 l 2014.11.09 16:32
여의도 국회/사진=뉴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서 새롭게 발의됐다. 지난 6월 정부 발의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법 사각지대 직군'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 소관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개정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6항을 삭제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23일 관피아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법조항은 그대로 남겨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취업제한 기간 등은 다른 조항들은 대부분 정부안을 준용했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고, 소속기관 전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임시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할 때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도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이상 공무원 등을 포함한 `취업심사대상자'로 확대했다. 대상기간도 2년으로 1년 연장했다. 

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질적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부적절한 재취업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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