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개 50마리"…윤명희, '애니멀 호딩 금지법' 추진

[the300]"사육능력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 키우는 것도 '동물학대'"

박광범 기자 l 2014.12.04 11:03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과잉다두사육)' 금지법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애니멀 호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멀 호딩이란 자신의 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깝다. 이들은 주로 유기동물을 수집해 키우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선의(善意)'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동물학대를 넘어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집 안방에서 유기견 50마리를 키우던 한 가정과 자취방에서 29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방송 전파를 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명희 의원은 "애니멀 호딩은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질병유발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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