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장난을?…성형외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법제화 추진

[the300]최동익 의원, 법 개정안 발의…응급의료 장비 없는 성형외과 77%

김세관 기자 l 2015.01.07 08:48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수술 도중 생일파티를 하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등 성형외과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1100여개의 전국 성형외과 중 응급상황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갖추고 있는 곳은 25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7월 기준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91개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839개(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자동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뒤 다른 곳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호흡이 정지돼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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