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전인력난 심각…공익근무요원 농촌에 투입해달라"

[the300][2015 국감] 김승남·안상수 "병역법 시행령 개정하면 가능"

박다해 기자 l 2015.10.07 16:57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 지난 3월 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이 트랙터, 콤바인등 다양한 농기계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을 농촌 농기계운전인력으로 활용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되고 있다는 평가 받으면서도 운전인력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는다"며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인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운전수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은행사업은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운전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공익영농, 영어지원분야'를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산업체 근무요원을 농기계 운전수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병무청은 병역자원 부족하다고 해서 안된다고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철저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외국인근로자 등도 농기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안 의원은 "(어제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 귀촌의 활성화로 젊은 인력들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노력하겠단 답변을 받았다"며 "농기계은행사업도 국토를 지키는 일인만큼 직영농업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병역법 상 대체복무 대상에 '공익영농의무요원'을 추가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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