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두고 평행선… 농해수위 파행

[the300] 與 "소위 통과안 의결해야" vs 野 "예산과 활동기한 따로 갈 수 없다"

박다해 기자 l 2015.10.28 11:35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날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여당은 당초 예산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의결한 뒤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현행 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소위에서 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고 그거(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회 예산이 현행법에 따른 것인데 그걸로 정회하고 (회의를) 늦추자 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을 가지고 국회 농해수위 예산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면 그거(법 개정)부터 먼저 한 다음에 예산소위 들어가야 맞는 일이지 예산소위 다 해놓고 이 부분이 정리안되서 (예산안 의결을) 못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조사기간 길어지는 부분이 보장안되서 (조사를) 못한다는 건 예산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는 만큼 충분하고 신속한 논의 거쳐서 활동기간을 명확히 마무리해야만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매듭지지 않고 대강 봉합해서 예산 처리하자는 건 우리 위원회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예산편성의 기본사항이 결정 안됐는데 대강 봉합해서 빼놓고 예산안 의결하자는 것은 제대로 된 도리를 못하는 것"이라며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된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도 "특조위 정밀조사 예산은 세월호 인양 된 뒤에 집행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 주장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 시한은 내년 6월31일, 상하이샐비지와 계약한 선체인양 계약기간은 최대 내년 12월 31일이다"라며 "(이대로 가면) 특조위에 정밀조사를 하라고 세운 예산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국회는 국민들한테 립서비스 하는게 아니라 국민하고 한 약속 지켜야한다"며 "이 예산이 진실로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쓰여지려면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이 있한다. 예산과 활동시한은 한몸이지 절대 따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다.

농해수위는 결국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건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만 채택한 뒤 정회했다. 당초 예정돼있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앞서 26일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전체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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