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로…농해수위 일정 '올스톱'

[the300] 농해수위 소관 부처 예산안 의결 무산…野 "진상조사 활동 방해 중단" 성명

박다해 기자 l 2015.10.26 19:14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26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산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월호특조위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수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면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농해수위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선행돼야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24일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별법)을 상정한 뒤 농협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확정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기간을 반영, 의결하자고 주장당은 이미 산소위에서 예산을 확정한만큼 예정대로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연장 가능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을 마친 날'이란 문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당은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3월5일이나 특조위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된 3월9일을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한 날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조위의 별정직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배치된 7월27일이나 특조위가 예산을 배정받은 8월18일 전후를 특조위 활동시작 시점으로 봐야한단 입장이다. 또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 2017년 1~6월이나 세월호선체 인양 뒤 6개월로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시행일을 근거로 올해 1월1일을 특조위 활동시작 시점으로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당도 다소 유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 측 주장대로라면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보장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활동시작 시점을 3월로 잡는다면 특조위가 최대로 활동 가능한 기간은 내년 8월31일 전후가 된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인양 시점은 내년 7월로 예정돼있다. 세월호 선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물인 상황에서 단 한 달여의 기간만으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특조위의 진상조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수부가 특조위의 선체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점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수부 예산에 인양 후 세월호 선체에 대한 청소와 방역예산 4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에 대한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청소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조 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일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진상규명 방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향후 인양된 선체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을 근거로 인양 후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접근과 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정부에 의해 현장정리 및 청가 끝난에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농해수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연장기한을 6개월로 하든 7개월로 하든 상관없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매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정리했지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6개월을 기준으로 의결되는 것"이라며 "6개이란 기간이 기정사실화 될 수데다 실질적으로 특조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여야지도부 입장을 받아서 간사 간 협의했는데 갭(gap)이 좀 커서 원내지도부에서 (활동기간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며 "당초 예정돼있던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5본회의에서 과시키는 건 현재까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한 끝에 '인건비'와 같이 활동기한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항목은 '월별'예산을 계산, 6개월인 경우와 12개월인 경우를 각각 나눠 예산을 심의했다.

결국 농해수위는 6개월 활동 기준으로 인건비는 현행 정부안을 유지하되,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 정부안보다 3억9850만원을 증액했다.

또 부대의견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 인건비 18억2700만원(월 3억450만원),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22억650만(월 3억6775만원) 증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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