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안 채택 논란 사학연금법, 올해 통과시켜야"

[the300]신성범 與 교문위 간사 "공무원연금법 맞춰 사학연금도 개정해야"

박용규 기자 l 2015.11.06 10:04

신성범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2.2/뉴스1

 

최근 국회가 올해 세입부수법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직원연금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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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법 새누리당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면서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달리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적용을 받게 된다"며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학연금법의 최대 쟁점인 사학법인과 정부의 부담률 배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학법인은 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립학교 법인이 사용자인데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은 재정 압박요인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견이 있고, 계속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킨 뒤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담비율에 대해 논의를 해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사학연금에 가입자가 급여대비 납부하는 금액) 14% 중 개인이 7%를 내고 사학법인과 국가가 7%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이중 사학법인과 국가가 부담하는 7%는 사학법인이 4.1%, 국가 2.9%로 6대 4구조로 부담하도록 설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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