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학습효과…임의조작 과징금한도 5배↑

[the300]환노위 환경소위서 24일 처리…과징금 한도 100억→500억

김세관 기자 l 2016.11.25 15:10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위기에 몰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7월25일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2016.7.25/뉴스1

폭스바겐 사태로 말미암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처벌 대폭 강화 방안이 국회 처리의 9부능선을 넘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올해 7월 종전보다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하고도 꼼수로 과징금 회피 시도를 하는 등 반성 없는 폭스바겐 태도가 5개월여 만에 더 강화된 안을 등장시키는 단초가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환경소위원회의를 열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5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 규모가 3%에서 5%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상승했다.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다.

물론 당초 개정안(강병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은 과징금을 매출의 10~20%로 올리고 상한은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환경소위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았다.  

지난 22일 처음 열린 환경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과징금 상한선의 경우 개정안 원안대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유력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결국 24일 재논의를 거쳐 기존보다 한도를 5배 올리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특히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가스 임의조작 과징금 처벌 수위가 두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수치상으로만 무려 50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임의조작에 과징금은 10억원 한도에 매출액 3%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2015년 마지막날인 12월31일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판매중단 꼼수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 하거나, 미국에서는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등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 이에 국회가 나서 처벌 수위를 올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24일 환경소위 통과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했던 야당 측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진 건 사실이나 한도를 법안에서 삭제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환노위 한 야당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당초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동안 배출가스가 조작됐을 때 한도에 맞춰 과징금을 줄 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도 않았었다. 법의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굳이 최대한도를 법에 명시해 둬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임의조작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환노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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