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월 청문종료 불가론에 "8월까지 마치는게 국회 책무"

[the300]"인사청문회법 준수하면 30일 청문회-9월2일 보고서 가능"

김성휘 기자 l 2019.08.19 18:4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9.08.19.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19일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법을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충실히 청문회 마침으로써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8월에 마치는 것이 국회 책무 방기라는데 진정한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할 의혹이 많다며 8월내 모두 마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률'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며 "제6조는 국회는 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했다. 제9조는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 마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와대는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관련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각 후보자 측의 준비된 입장이 있다"며 "그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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