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용 추계 강화…국회법 통과

(상보)의원 발의 법안, 예산정책처가 추계 전담해 전문성 신뢰도 높여..위원회 대안도 비용추계

진상현 l 2014.02.28 13:46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앞으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게 된다. 비용 추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비용추계서를 예산정책처가 전담토록 한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작성 주체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 또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회 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내도록 했다. 이 조항은 법안 공표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제출되는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 처럼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제출토록 한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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