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양신청 '60일→150일' 연장 추진

[the300]감정평가결과 반영된 종전자산평가&추가분담금, 조합원에 통지 의무

지영호 기자 l 2014.06.18 10:12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 전경.(기사와 관계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시 강동구 A재건축아파트 조합원 김모씨는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가치를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부담금도 정확히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였다.

그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조합으로부터 "아직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전에 종전자산가액(기존 집에 대한 가치)과 분양예정가를 조합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내에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150일 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의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가 받아본 뒤에 분양신청을 할 지 현금청산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자기 집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채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에 동의하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합의 독점적 정보 관행을 구성원에게 공유하도록 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결과가 통상 60일 이상 걸리다보니 조합원은 종전자산평가와 분양예정가를 정확히 통보받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결정해야 했다. 일례로 재개발 비례율(재개발시 조합원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120%로 기대됐으나 감정평가 이후 80%로 낮아질 경우 40%포인트의 부담은 조합원에게 전가됐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조합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약 5~10%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게 된다"며 "이를 우려한 조합은 정관을 바꿔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사업기간이 늘어나 발생할 사업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최고 90일까지 조합운영비와 활동비 등 추가부담이 예상돼서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가 생명인 주택정비사업에 3개월의 시간이 지체된다면 파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며 "감정평가결과가 사전에 고지되면 시공사 선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수익양극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장에 의견을 묻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합원의 엑시트 현상이 가속화되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제가 적용 여부를 조합에 묻겠다고 한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선택을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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