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the300]13일 본회의 보고되면 14~16일 중 표결처리해야

김성휘 기자 l 2014.08.11 10:16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 관련,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신 조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그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기간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15일이 광복절, 16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하면 목요일인 14일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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