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현룡 체포동의안 "국민 눈높이 맞춰 원칙대로"

[the300]이군현 사무총장, "국민 눈높이 까다로워"…13일 본회의 처리 주목

김태은 기자 l 2014.08.10 16:10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가 까다롭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임시국회 회기중임을 고려해 이르면 1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아직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체포동의안에 조 의원의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혹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에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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