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정보 덕에 국세청 탈세 추징 '껑충'
[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이상배 기자 l 2014.10.09 12:02
국세청이 '검은 돈' 감시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적발·부과한 탈세추징액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덕분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은 올 상반기에만 9423억원(3829건)으로, 지난해 전체 3671억원(555건)을 이미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FIU에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만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FIU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2011년 3009억원(365건), 2012년 2835억원(35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한편 FIU에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에 대한 분석율은 10%에도 못 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FIU의 의심거래 접수 건수와 그에 대한 분석 건수는 △2010년 접수 23만6068건 중 분석 1만9012건(8.1%) △2011년 접수 32만9463건 중 분석 1만6494건(5.0%) △2012년 접수 29만241건 중 분석 2만1376건(7.4%) △2013년 접수 37만8742건 중 분석 2만5030건(6.6%) 등에 그쳤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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