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일단 두고보자"…법안논의 대상 제외

[the300]미방위 법안소위 논의대상 빠져…향후 논의과정 포함여부도 불투명

이하늘 기자 l 2014.11.26 16:50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코너에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예정됐던 법안소위원회 회의를 잠정 보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번복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국회 전체 상임위 일정을 잠정중단키로 하면서 미방위 역시 일정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41건의 법안심사 역시 중단됐다. 당초 미방위는 이날 법안소위 이후 다음달 중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잠정중단으로 그 시기마저 불투명해졌다.

26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야당은 단통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논의대상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단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미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원장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시행 두달만에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담이 있다"며 "야당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신사들의 보조금이 다소 증가한데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위약금 폐지 움직임 등 일부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단통법이 자리잡을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법안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요금인기제 폐지·보완에 대한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요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전파법 개정안 역시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개정안은 해외 단말기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수수료 신설부담을 줄여줘 간접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

한편 야당은 단통법 개정안 논의와 별개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국회의원모임'은 단통법 시행 두달째인 다음달 1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모임의 회장이자 미방위 야당측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 만큼 더 이상 기본요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기본요금 폐지를 시작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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