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자담배…경그그림 넣고·'자작' 금지 법안 발의

[the300](종합)새누리 박맹우·김제식 의원, 각자 다른 '담배사업법 개정안' 마련

김세관, 배소진 기자 l 2015.03.09 18:08
1월6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전문점에 다양한 액상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사진=뉴스1.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좌절됐지만 흡연율 제고 차원에서 더 강도 높은 방안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제로 떠오른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갑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에도 흡연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안이 포함됐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담배 포장지 넓이의 50%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은 30% 이상에 해당하도록 지정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삽입 의무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궐련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 봉초담배(직접 말아피는 담배) 등 기타 모든 형태의 담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적용 대상에 있어서 한 발 더 나아간 셈.

박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고그림 삽입과 같은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담배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용액의 니코틴 함량을 1밀리미터 당 20밀리그램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흡연경고 그림 게제 의무와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 기준을 어기는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원액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구입해 직접 제조하는 이른바 '자작'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은 의원은 지난달 전자담배에 일정 기준에 맞는 혼합형니코틴용액만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담배 사용 소비자 중 유해화학물질인 니코틴 원액을 직접 구입해 향액과 섞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 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니라 향액과 니코틴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반드시 혼합형니코틴 용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