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급증하는데 판매량은 ↓'…이상한 전자담배 통계

[the300]박맹우 의원 "정부, 전자담배 시장실태 파악 못 해…세금누수 우려"

배소진 기자 l 2015.03.26 16:08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담배수입업 등록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밀수해 가맹사업을 한 모 업체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뒤 1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 9억원 상당의 밀수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0~20ml 1만8900개(283.5ℓ)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들이 밀수된 니코틴 용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미흡으로 정부가 정확한 시장 실태조사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담배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2012년 8톤이던 전자담배용액 수입량은 2013년 17톤, 2014년 66톤 등으로 3년새 727%나 증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전국 전자담배 판매량은 매년 감소해 2011년 2354만㎖이던 데서 지난해 516만㎖로 크게 줄었다.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판매가 성행하는 데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니코틴 용액을 직접 구입, 전자담배용액을 직접 제조하면서 통계상 전자담배용액 판매량 감소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니코틴이 일정 수준 이하로 혼합된 형태의 전자담배용액을 판매했지만 최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혼합액이 아닌 니코틴 원액과 향액, 글리세린을 별도로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임의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담배용액 수입현황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향액의 수입량은 34톤으로 전체 용액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축소되는 '꼼수'가 나타난다. 현행법상 전자담배용액을 니코틴 원액과 향액으로 분리판매 할 경우, 니코틴 원액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의원실의 예시에 따르면 혼합된 니코틴 액상 20㎖에 세금이 3만3980원이 부과되지만 니코틴 원액 1㎖를 구입할 경우 붙는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과세범위가 축소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격이 싼 만큼 전자담배 이용이 더 급증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니코틴혼합액이 아닌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직접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할 경우 니코틴 과·오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인터넷 등에 니코틴 액상구입 및 제조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청소년들이 접하기에도 쉽고, 그만큼 유통 및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전자담배 시장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누수와 용액 직접제조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누수와 용액제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자담배용액 1㎖ 당 니코틴 함량이 20㎎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의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을 포함한 모든 담배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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