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니코틴 함량 표시해야"…'오남용 방지법' 발의

[the300]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배소진 기자 l 2015.05.22 14:40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전자담배 용액에 니코틴 함량을 표기하고 전자담배 흡연 시 기체에 들어있는 주요성분을 표기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이 같은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대해 1㎖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적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니코틴 용액 포장지 및 광고의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이라는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니코틴 용액의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성분은 현행법에 따른 '한 개비'의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그 성분표시 기준이 되는 단위가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3월에도 박 의원은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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