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법' 8부능선 넘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결?

[the300](상보)환노위 법안소위, 생활임금제법·우리사주손실거래보전제 도입법 등 처리

박광범 기자 l 2015.04.27 16: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소를 열고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적정임금'의 범위를 놓고 막판 이견을 보여 개정안 처리는 이번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더라도 '적정임금 보장'이 강제조항이 아닌 노력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당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해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생활임금제법이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공부문은 '생활임금', 민간부문은 '최저임금'이란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서울 성북구의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7150원으로, 최저임금(5580원)보다 28%포인트 가량 높다.

환노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법 통과로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법 문안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됐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서울, 부천, 전주 등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시간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해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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