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사실상 폐기…최저임금법에 '적정임금' 명시

[the300]환노위, 원포인트 법안소위 개최…野 "생활임금법 재추진"

박광범 기자 l 2015.03.02 11:09
생활임금 시행 근거를 법에 규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법'이 사실상 폐기된다. 대신 최저임금법에 '적정임금 보장'을 규정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용보험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데, 개정안은 실업크레딧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실업크레딧이란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여당은 7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은 실업크레딧법을 처리해주는 대신,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법에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처리를 요청했다. 생활임금이란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생활임금제법 처리는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불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생활임금을 법에 명시하는데 난색을 표시하며,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안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이번 국회에선 '적정임금'을 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생활임금제법은 계속해서 추진해간단 방침이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이라며 "우선 한걸음이라도 나가는 게 맞다. 앞으로도 생활임금제를 위한 입법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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