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적정임금 보장' 명시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04.27 14:4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임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개정안은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적정임금'의 범위를 놓고 막판 이견을 보여 개정안 처리는 이번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개정안을 당초 발의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의 대안으로 할지, 정부 대안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여야는 결국 오후 2시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의 대안으로 처리키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더라도 생활임금제 시행이 '강제조항'이 아닌 '노력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당이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적정임금 개념에 생활임금이 포함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입법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 것만 명확해지면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있어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법 문안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됐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서울, 부천, 전주 등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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