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윤리심판원, 정청래 징계 여부 20일 결정 예정

[the300]본인 직접 소명 기회도…박주선 SNS 설전도 포함

지영호 기자 l 2015.05.14 17:20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을 심사하는 윤리심판원이 20일 정 최고위원의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위원은 14일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 1차 심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 따라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20일 듣고, 이날 징계 유무 및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2차 기일에 정 최고위원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통상 출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심판원에서 바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소 내용에 따라 사안은 크게 두 가지를 심의한다.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때 발생한 '공갈' 발언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SNS 문제다.

정 최고위원은 8~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의원과 '문재인 흔들기' 및 '박근혜 지지 논란'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민 의원은 제소의 대부분은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문제삼았지만 광주 평당원들이 박 의원과의 SNS 문제를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제소되면 심판원 심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1차 심의에 앞서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이 결정될 경우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당직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부추긴 바 있다. 이에 이날 기준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당원 등 139명이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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