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3회시 운전면허 취소"…'삼진아웃법' 국회 발의

[the300]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소진 기자 l 2015.05.16 10:16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경적으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위험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해당되는 행위사항은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 난폭운전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에도 난폭운전을 포함시켰다.

김영록 의원은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력행위로만 처벌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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