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매환자, 수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법안 발의

[the300]김영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규 기자 l 2015.05.20 15:49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7/뉴스1


교통안전을 위해 모든 치매 환자로 하여금 수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만 자동차운전면허의 수시적성검사 및 운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자로 삼을 뿐 그 밖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

또 개정안은 치매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노인 수는 2010년 47만4000명에서 지난해 61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8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치매라는 병은 치료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퇴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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