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시행령,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작년 '하극상 시행령' 조사

[the300]지난해, 상임위원장에 '법령위배 시행령' 조사 및 개선 요구

황보람 기자 l 2015.06.01 14:21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정 의장은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착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정 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령 개선 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법령개선 과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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