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위의 시행령, 누리과정 등 11건…정부가 초헌법 기구인가"

[the300]'일탈시행령' 11건 등 제시…추가파악중

김성휘 기자 l 2015.06.01 16:06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서자 "국회법 개정은 입법권능 회복, 행정국가화 경향성 방지와 동시에 삼권분립 정상화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맞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태년·전해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법안하고 충돌하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와 관련 모법(상위법)을 벗어나는 시행령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법률 4건, 세월호특별법 등 11건이 해당한다고 공개했다. 해당 법률은 누리과정(법률 4건), 국립대회계재정법, 자유무역협정(FTA) 농어민 지원법, 학교보건법(관광진흥법 관련), 의료법, 5.18 보상법, 세월호특별법, 노동조합법이다. 

누리과정 관련해선 어린이집이 현행법상 '학교'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인데 '유아교육법'에서 법령 소관을 넘어서는 어린이집을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라는 행정입법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란 설명이다.

세월호특별법도 시행령 일부 조항이 세월호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국가재정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3건은 명확히 시행령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행정해석 등으로 상위법 취지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14건 법률 외 시행령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례를 추가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도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는 △국회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훈령 예규 고시로까지 확대 △행정입법 제·개정시 60일 전 국회에 내용 제출 △국회 시정요구에 정부의 수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18대 국회 당시 국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7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미국은 행정입법 시행 60일 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승인해야 행정명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해외사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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