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등 상해보험 예산 '확' 늘렸는데 실적은…

[the300][런치리포트-'쇠귀에 경읽기' 결산 시정요구⑪]

김세관 기자 l 2015.07.09 16:59

편집자주 국회는 매년 여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결산심사'를 실시, 문제점이 보이면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 5개 가운데 1개는 이행되지 않는다. 매년 거듭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만 200건에 달한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안 고치고 버티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한다.

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당초 정부 요청액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적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의 집행도 부진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1인당 연 보험료(2만원)에 대한 국고지원(1만원)을 위해 1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3년 국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률을 조속히 높이기 위해 예산을 6억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을 16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회는 복지부에 "적정 보험료 수준을 검토하는 등 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사 등의 상해보험 가입 실적은 목표의 59.1%인 9만4628명에 그쳤다. 단순 홍보만 있었을 뿐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를 위해 편성되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집행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당시 국회는 관련 예산 5억 가운데 1억5000만원이 집행(30%)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5억원 중 2억2200만원만 집행돼 실적은 4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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